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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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내년 부산의 생활임금이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인 1만868원에서 내년에는 206원(1.9%)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2000여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산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만3886원)이 높은 금액이다.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이며 인천(1만1123원), 충남(1만0840원), 세종(1만866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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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알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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