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700억 횡령’ 추가 추징보전 청구… 은닉 자금 발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회사 자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빼돌린 돈을 추가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전씨 형제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차량, 비상장 주식 등 약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또 지난달 29일 전씨 형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이들 및 관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고,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도 추가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횡령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있었고, 횡령 규모는 697억3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추가 통보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기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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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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