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당대표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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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이르면 8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사건들을 이날 마무리한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대장동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받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받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말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내용에 거짓이 없는지 수사했다.

이 사건들은 오는 9일 24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법조계에선 9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휴일인 관계로 검찰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날 이 대표의 사건들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기소보단 기소에 더 힘이 실린다.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한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A 팀장의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이날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역시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남편인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년 7월~2022년 9월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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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먼저 조사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되는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전날 오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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