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5일∼8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한시적 면제
주민불편해소·신속한 복구위해 4일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면제 기간(9월 5일∼8일)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될 예정인 과태료가 미부과되며, 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연휴 기간 도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 봉사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남·북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침수된 차량의 현장조사와 계도·견인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태풍의 영향으로 소등과 파손된 교통신호 시설의 신속한 보수에 힘쓰고 있으며, 시내 교통량이 집중된 주요 교차로에 신호주기를 조정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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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면제를 통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침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 구간을 신속히 해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 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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