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모·형 살인' 30대 남성 선고 다음 달로…"심신미약 확인 필요"
법원 정신감정 전문위원에 정신상태 검증 결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오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인 만큼 형이 중하다"며 "사건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는 불분명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선고기일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정서적으로 불안했을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법원의 정신감정 전문위원에게 정확한 김씨의 상태를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김씨의 형이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 검증 결과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6일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 김씨의 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있는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이다"며 "범행 방법, 동기, 재범 우려를 감안했을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돼야 하고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감정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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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김씨는 "사형인가. 알겠다"며 "모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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