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 관련 엄정 수사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과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검찰 조사를 엄중히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7일 “박 시장의 1300만원대 금품 전달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서일준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지역의 사찰 주지에게 1000만원을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 박 시장 배우자 계좌의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남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박 시장과 서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측근을 통해 서 의원 보좌진에게 입당원서와 SNS 홍보,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기도 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는 조직적, 악의적으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선거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서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다수 노동자와 선거구민을 상대로 확성장치, 마이크를 이용해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의 거제시장실 난입 사건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 의원이 “시장이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어찌 이런 자가 다시 시장을 하려 하냐. 박종우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서 의원이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으며 이에 관해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노동자 대표를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일체 고소, 고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법원과 경찰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도당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과정에서 서일준 의원이 이후 다른 장소에서 정정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정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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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중하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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