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이상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총 26일"
재판부 "최초 1년 근로 11일, 2년차 근로 첫날부터 연차 15일 발생"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년 이상 2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가 최초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용역업체 A사가 B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 법인과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A사 소속 경비원 6명을 재단에서 근무하게 하고 재단이 A사에 경비용역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용역계약이 종료된 2019년 말께 재단에 2018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502만여원을 청구했다. A사는 2019년 1월 1일~그해 12월 31일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않았고, 재단은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경비원 중 한 명이 2020년 3월 지방노동청에 A사가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지방노동청은 A사에 경비원 중 5명에게 59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A사는 지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 5명에게는 595만여원, 나머지 한 명에게는 118만원 등 총 714만여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A사는 재단에 경비원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연차수당인 616만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고, 재단은 경비원 중 5명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총 409만여원을 지급하고, 근로기간이 1년인 나머지 경비원 1명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연차수당을 산정해 5명에게만 일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재단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304만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주고, 미지급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년 3개월가량을 근무한 경비원의 경우, 2년 차 근무 기간(약 3개월)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인 ‘1년의 80%’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2년 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단, 1년 3개월가량 근무한 경비원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함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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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근로기간이 2년인 경비원들이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해 연차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이 맞고, 재단이 A사에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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