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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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과 추석 이후 다수 유입됨에 따라 강원도가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을 25일까지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23건 중 9건이 9월에 발생해 특별 방지대책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 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관련 축산차량은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양돈농장은 ▲축산차량 소독 필증 확인·보관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고압 분무 소독) ▲소독·방역 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일제히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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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시기"라며, "국민은 고향 방문 때 농장 방문 자제, 벌초·성묘, 입산 활동 후 농장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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