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중 염색, 도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50곳 대상 기획단속

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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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관리 감독이 취약한여름철 동안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 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2개소 이외에도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 처리,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으로 무단 방류 등 구색만 갖춘 처리시설을 운영한 4개소 등 총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원단샘플 및 부자재를 염색하는 ‘ㄱ’, ‘ㄴ’ 업체는 수십년간 같은 장소에 숨어 관할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정화조 및 공공하수관을 통해 버려오다 적발됐다.


이어 각종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ㄷ’, ‘ㄹ’ 업체는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설치해 수돗물을 유입함으로써 폐수를 희석 처리했으며 마지막 처리단계인 여과를 하면서 탱크 안으로 활성탄 등 여과재를 충전하지 않은 일명 깡통 여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ㅁ’ 업체 또한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가 처리하면서 폐수가 끝까지 처리되지 않고 중간에 방류되도록 가지관을 설치한 행위를 해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 6명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 수도시설 등 철거와 여과시설 충전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등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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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업체뿐만 아니라, 고의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 배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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