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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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회의원실이 제출을 요청한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보건복지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한 내용은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요청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2020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복지부 측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공공기관 사이 업무 협조 요청 자료에 불과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여러 민원을 제기해온 A씨에게 공개하면 행정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문건을 공개할 시 향후 관련 기관에 여러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서는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문서 내용이 대부분 개인정보로 이뤄져 있고, A씨가 이와 비슷한 자료를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미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2년 5월 피고로부터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최근 5년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원고가 이미 지난 5월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이미 대부분 포함된 정보인 만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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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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