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김만배 친분 관계" 주장 김의겸 불송치 결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김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부친이 2019년 4월 서울 연희동 주택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 잔금을 받은 것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지난해 10월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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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의원은 "두 번째는 이미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고 윤 후보에게 공개 사과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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