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개인사업자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계좌 개설 OK"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공동인증서 등 불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개인사업자들이 공동인증서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하나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같이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계좌 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자동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고객센터 상담원의 서류 확인 및 검증이 작업 등을 거쳐야 했다. 때문에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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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손님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께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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