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전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일시 해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5일~9일 추석 전 시민 이동편의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요일제 미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석 연휴인 10일~12일이 주말과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12일까지 승용차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와 별개로 보험사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요일제는 지역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소유주가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실천 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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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전자가 연중 10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 자동차세 10%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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