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망하려는 의도 없었어…사기 아냐"
"당시 회사의 진짜 모습 몰랐다…송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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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5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 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 법인에 대한 심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증명된 바 없고, 오히려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면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손실 입힌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피고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고, 피고인들 역시 미국 회사에 속아 사기 행위에 기망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 조작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해당 미국 회사의 본 모습을 몰랐고, 사건이 터지기만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내던 곳"이라면서 "피고인도 외신 기사를 보고 위험성을 감지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펀드 판매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다했지만, 은행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채권원리금은 부채고 투자금액은 자산"이라며 "정상적인 자금흐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도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자꾸나오는데, 장 대표는 자신의 형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일체 없다"라고 부인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해당 펀드를 운용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장 전 대사 부부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등 3명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실 상태의 미국 온라인투자연계(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1348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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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C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줬다.


2018년 10월 장 대표는 C 대출채권으로 약 4000만달러(약 523억원)의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결국 판매액 전부는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장대표는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며 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디스커버리가 판매한 펀드의 총 판매액을 5844억원으로 봤으며, 그 중 환매중단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자 장 대표의 출국금지와 함께 판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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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6월 8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4일 장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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