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몸 아픈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까지 지원…시간 당 5000원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돌봄 매니저가 퇴원 1인가구에 청소·세탁·세면·식사 등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퇴원 24시간 전 콜센터 신청…시간당 5000원으로 최대 60시간 이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 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한다. 시간당 5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병원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1인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존 민간·공공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다. 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가구 가정에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 세탁, 식사 등)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개인활동(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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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가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1인가구가 불편·불안·불만 없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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