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티 "인터플렉스, 하도급법 위반 행정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업체 비앤티는 인터플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하도급법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인터플렉스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에 대한 항소 재판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인 비앤티에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일부 공정을 위탁하고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 설치하도록 요구했다"며 "2017년 1월을 시작으로 계약기간 2년 동안의 일정 수량 보장 물량 약정과 단가 결정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앤티는 양산설비를 구축하고 2017년 6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인터플렉스 고객사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A사가 발주를 중단하면서 인터플렉스는 비앤티와 거래를 중단했다.
비앤티 측은 "발주자의 발주 중단에 따른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 돌리는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갑질 행위"라며 "이에 따른 회사 측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인터플렉스는 고객사 시장 변동에 의해 생산 중단 요청이 왔으며 수급사업자인 비앤티가 계약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에 대해 "원고(인터플렉스)의 청구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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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티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플렉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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