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줄이자"…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TF 출범
현 규율체계 불확실성 크고 실효성 적어 문제
금융위, 금감원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이로인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첫 회의에선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16년 만들어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TF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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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규율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 말고도,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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