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5일 수사에 착수해 70일째가 되는,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1차로 만료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팀의 요청을 승인하면 오는 9월12윌까지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측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해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부검'도 진행 중이어서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AD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