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4명 구속영장 신청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내일 중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마약 유통책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급 및 유통책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64g의 마약류 의심물질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께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혼자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유흥주점 인근 공원 내 차량 안에서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A씨의 차량 안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이 발견된 만큼, A씨가 B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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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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