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AD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이 제약당할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