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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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세무편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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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 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라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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