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횡령액 4500만원? 알고보니 40억…구속 송치
서울 중앙농협 직원 '40억 횡령'…피해자 수십여명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서울 중앙농협 직원의 고객돈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고객 명의로 약 40억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고객 수십여명의 계좌를 몰래 이용해 대출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렸며, 횡령금은 대부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고객은 농협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농협 직원들을 수사해 김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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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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