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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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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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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쇠톱·커터칼·소주병 등을 미리 준비해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파편이 날아갔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인혁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인혁당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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