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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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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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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원자 2명이 정당하게 합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 1명은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다'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결국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짚었다.


그러면서도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 및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 사실을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이후에도 신한은행 관계자들 내에서 악습이 계속되면, 이는 또 다시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명목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고 2심 재판부는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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