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니켈 정수기 손해배상 판결, 2016년 단종된 얼음정수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20일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코웨이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코웨이는 이어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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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코웨이는 같은 해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코웨이는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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