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소독 관리 지표 신설…인권보호 관련 지표도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방역 지표' 신설…감염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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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방역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0일 발령 및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지표 신설·강화,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한 평가 예외 규정을 신설 등을 포함한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한다. 재가급여는 노인 등이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방식이다.

개정 고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해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면 대응 체계와 적절한 조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 관리' 지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소독지침·설명서를 비치하고 소독제 관리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현행 평가기준에 있는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는 종사자·수급자 면담이 새롭게 추가되고 일부 내용이 강화됐다. 기존 감염관리 활동 지표에서는 자체소독도 인정됐지만 변경 후에는 전문소독 업체만 인정된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사안도 있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 급여,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에는 종사자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는 '직원권익 보호' 지표가 신설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재가요양보호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용구 급여에는 수급자와 종사자에게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노인인권보호' 지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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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 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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