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치 초과 수은 검출된 배달용 회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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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25일부터 닷새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농·수산물 494품목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전문 쇼핑몰 등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이었다.

검사 결과 수산물 중 배달용 횟감인 자연산 감성돔 1품목이 수은 기준치(㎏당 0.5㎎)를 초과해 폐기 처분됐다. 해당 품목에서는 ㎏당 0.8㎎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동일 수족관에 보관되면 다른 활어 품목들은 기준치에 적합했다.


이번 검사에서 기준·규격을 위반한 농산물은 없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의 부적합율은 0.2%로, 예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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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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