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BTS와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다.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누구나 손쉽게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무단사용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면서다.

만약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에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 모으는 상황임을 반영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의 투자와 노력으로 일궈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또 새로운 법의 시행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와 굿즈 불법제품 판매 등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AD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새로운 법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