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 여부 본안심판 판단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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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출석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국회출석이 정지됐던 김 의원은 곧바로 국회 출석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3일 김 의원이 신청한 ‘국회출석 정지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 본안 사건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김 의원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안 가결선포행위가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김 의원의 징계를 정지시킨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에 대한 30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석정지 효력이 유지되면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되는 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면 그 때부터 신청인의 대한 30일의 출석정이 처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이 다시 진행되므로, 징계처분 집행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신청인은 출석정지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해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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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했으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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