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수익 보장' 22억 사기 후 도주 남성 베트남서 송환
현지 교민 상대 사기 피의자도 압송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식점 개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한국 남성이 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검거된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사기 혐의로 모두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피해액은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란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3월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베트남 내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 첩보를 현지 공안과 공유했다. 베트남 공안은 A씨가 투숙하던 호텔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달 11일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베트남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또 다른 한국 남성 B씨도 지난달 25일 국내로 압송했다.
B씨는 2019년 12월 한 교민에게 접근해 자신을 하노이에서 100만명 규모 리조트, 호텔 등 공사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뒤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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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최근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며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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