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과 특허출원 때 로마자성명 달라도 '변경' 불가"
성명 글자 '기'… 특허 출원 땐 'GI', 여권엔 'KI'로 표기한 민원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외 특허 출원 과정에서 표기해 오던 로마자성명에 맞춰 여권상 성명을 바꿔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이름의 마지막 글자 '기'를 로마자 'GI'로 표기해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했다. 문제는 일부 중동 국가들이 'GI'를 포함해 적은 A씨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여권상 A씨의 로마자성명은 '기'가 'KI'로 표기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를 바꿔 달라고 했지만 외교부 측이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은 여권 로마자성명의 변경사유를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2호)' 또는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해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는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했다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관계 또는 법률관계 형성했던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기존에 출원했던 해외 특허에 대해선 해당 국가의 출원인 성명 변경절차를 통해 충분히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여권 로마자성명의 변경은 여권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피고가 (법령) 문언이 갖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판단 재량을 갖는다"며 외교부의 권한을 강조했다.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 현상이 누적되면 여권 신뢰도가 저하돼 국민의 사증(VISA)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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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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