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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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이달 말까지 올해 개별주택가격(1월1일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ㆍ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용도 지역ㆍ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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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ㆍ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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