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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직을 걸고 형사사법제도 지킬 것"… "검찰 제도 형해화 결국 국민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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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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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0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1일 자신의 직을 걸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지검장들에게 "검사장 여러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다"라며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한다"며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맡기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고, 대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에 보임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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