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400억원대 사기’ 50대…징역 13년 확정
불법 선물·주식 사이트 운영 430억원 가로채…도박 사이트도 운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이 판단한 범죄 수익 169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2002년 휴대전화 운세 무료 상담 사기로 3500여만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열어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후 2012년 5월~201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했다.
이씨는 주식 운용 등 4~5개 팀으로 꾸려진 회사까지 차려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 13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231명에게서 총 430억원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외국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범죄 수익을 송금한 뒤 환치기 방식으로 태국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해 169억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회사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점이 통상적인 범죄단체의 성격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또한 1심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 판결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범죄 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2심은 1심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도피 재산 가액을 모두 추징하지 않았다며 1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 기간 투자금 정산을 해줘 피해자들이 예탁금 반환이나 정산금 등 명목으로 일부 수령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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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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