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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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을 맞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여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법 시행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간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전년 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한달간 사망사고는 총 3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55건 대비 16건(29.1%) 감소했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1년 전 55명 대비 8명(14.5%) 줄었다.

고용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2만여개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설치, 2인 1조 정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의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 근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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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증거 확보, 인과관계 규명, 법리 검토 등수사의 모든 과정을 기관장께서 책임감 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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