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선착순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1979년 이후 출생자)에 주어진다. 신청은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에 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심사를 통해 3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비급여 한약비로 1인당 최대 180만원(3개월분)이 지원되며 지정한의원 121개소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 침, 뜸, 상담 등)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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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청자 13%가 실제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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