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해줄게" 13억 사기 40대…법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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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상대로 마스크 공급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가격, 수량, 납품기한에 맞춰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다른 피해자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1억 55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마스크를 공급받은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20년 2월 피해자 회사에게 “1주일 안으로 KF94 마스크 105만장을 개당 1450원에 공급해주겠다”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장이 갑이라, 공장을 확인하려면 선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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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씨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50만장을 납품해주면 마스크 대금 1억 5500만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즉석에서 마스크 50만장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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