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해 추진한 조사사업이 착수 10년 만에 마무리 된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거나 국유화가 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 5만2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지난달 말까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 필지 중 495만㎡(공시지가 1431억원)을 국가에 귀속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귀속 완료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조달청은 아직 국유화가 진행되지 않은 16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계속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상태다.


조달청은 현재 기본조사로 3만4000여 필지를 정비대상으로 추리고 이중 1만3000여필지에 대해 현장·심층조사를 실시, 262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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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조달청은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해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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