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당첨 부적격 71%가 '기입 오류'…청약가점, 보수적으로 계산하라
가점 재산정 후 가점 낮아져도
당첨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당첨 유지
주택기간 미혼-기혼 산정기준 잘 따져야
공공분양은 부부 동시 청약 금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28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한 번쯤 청약에 도전할 준비를 갖췄다는 얘기다. 그런데 10명 중 1~2명은 힘들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게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연평균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14.9%에 이른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최대 1년 간 청약이 제한된다. 많게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은 당첨 기회를 날리는 것은 물론 그만큼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청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비 청약자들이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청약가점 계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 부적격자가 돼 당첨이 무효되는 사례는 사소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부적격 원인의 70% 이상은 ‘청약가점 오류’였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인데, 이를 잘못 기입해 점수가 낮아진 경우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가점이 달라졌다고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는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4항2호에 따르면 재산정된 가점이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점수 이상에 해당하면 당첨자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산정후 가점이 낮아졌다고 해도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당첨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지만 낮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약가점 기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부적격 처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부부합산 소득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제한사항 역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점 높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 꼼꼼히 따져야 = 청약가점을 산정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으로 무주택 기간이 꼽힌다. 무주택 기간은 미혼과 기혼의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1년을 기점으로 2점씩 늘어난다. 반면 기혼이라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입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미혼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물론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수 산정도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부양가족은 1명당 5명으로 배점이 커 잘못 산정할 경우 자칫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부양가족수에는 청약신청자인 본인은 포함시켜선 안 된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보면 된다. 본인, 배우자, 두 자녀가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수는 3명이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부양 여부 보단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혼자녀,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다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헷갈리는 중복청약…공공·민영 분양 기준 달라 = 가구 구성원 간 중복청약 문제도 부적격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다. 중복청약 여부는 공공주택 분양인지, 민영주택 분양인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무효처리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같은 청약일에 여러곳에 청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려면 내가 눈여겨본 단지가 공공주택 분양인지, 민영주택 분양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민간분양은 되고 공공분양은 안 된다. 공공분양은 1가구당 1주택이 공급원칙이다. 이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공주택에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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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분양은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둘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돼 부부 중 1명만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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