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다음 달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며, 지원 대상은 인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7800명이다. 학부모 편의를 위해 지원금 신청은 어린이집이 각 군·구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차량 운행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연간 1인당 190만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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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 이번 지원이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고 완전 무상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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