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정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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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조시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20일 창원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성산업은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최초 질병 의심자가 확인돼 고용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세척 공정 전체 근로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결과 총 16명이 에어컨 부품 세척 용도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로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공장 내 세척 공정 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8일에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공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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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두성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220여명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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