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에 법인 돈 사용해 수사받자 다시 회삿돈으로 '셀프변호'

개인사건 변호사 선임료 회삿돈으로…사단법인 부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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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사단법인 부회장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해 횡령하였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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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사단법인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공로금과 성과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유흥주점 등에 사적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자 법인 자금을 변호인 선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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