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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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의 채용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이 17일 나온다. 지난 2018년 7월 기소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공모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을 청탁,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강원랜드 관련 감사원 감사 무마 등 최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게 하고(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최 전 대표가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대표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최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나온다. 2017년 4월 20일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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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표는 2012∼2013년 권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해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강요)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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