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선고기일 취소…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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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번 재개는 피고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1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LA 총영사 측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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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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