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발의 본격화
약 1500만명 혜택 전망

'전 국민 안심 데이터' 현실화에 통신사 '1조 손해'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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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소확행 공약 ‘전 국민 안심 데이터’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약 1500만명이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통신 사업자들은 연간 최소 1조원 가까운 손해를 감소해야 해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 안심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 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은 지난달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올해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5G 가입자의 경우 기본 데이터양을 모두 사용하면 최저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기본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LTE와 3G 가입자다. 상당수 가입자가 기본 제공량이 1~2GB(기가바이트)에 불과한 3만~4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0.5kb(킬로바이트) 당 0.011원씩 부과된다. 비싼 초과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한 달에 5500~9900원에 달하는 데이터안심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사와 알뜰폰 LTE와 3G(2G 포함) 가입자수는 약 5000만명에 달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가입자 중 데이터안심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데이터안심 부가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50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안심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최소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속도는 느리지만 저가 요금제도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저가 요금제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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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혜택을 보는 국민들은 분명 늘어나겠지만 현재 설계된 요금제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라 통신업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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