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향자 의원, 1심 무죄
"선물 명단에 선거구민 포함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첫 재판 이후 112일 만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명령했다.
양 의원은 박씨와 공모해 지난 1~2월 사이 선거구민 등 총 43명에게 190만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양 의원이 선물 명단에 선거구민 등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미필적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선물을 받는 이들 중에 선거구 안에 있거나 이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는 점을 혹시 알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형사상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양 의원의 공모와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지역사무실 전직 비서 진술 역시도 상당 부분 박씨의 진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선물 대금 300만 원을 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 의원이 선물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모한 형태로 기부 행위를 감행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기부 행위의 상대방 수와 그 금액 모든 면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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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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