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 체계에 없는 일
지검·고검 아닌 대검 지휘해야"
대검 "수사 지시 잘못 없었다"
"박은정에게 맡겨" 비판 확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
새로운 결론 나올지는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병선 기자]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보완수사를 지시하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천지청장과 홍성지청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망서비스(SNS)에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무슨 장난질을 치는 것인가. 수원지검의 결정은 검찰 수사지휘 체계에 없는 일"이라며 "지청의 수사는 대검에 바로 보고하고 사건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 공안부, 형사부가 직접 지청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남FC 사건은 대검 반부패부 소관이고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이 성남지청의 보고를 받고 검토한 뒤 과장과 반부패부장을 거쳐 대검 차장, 검찰총장에게 보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성남지청은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에 보고만 할 뿐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일선 검사는 "사건에 따라 보고, 지휘 체계가 달라질 순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성남FC 사건은 중요도 등을 따져봤을 때 대검에서 지휘하는 게 맞다. 지검과 고검이 중간에 끼면 혼선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의 결정이 수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대검 관계자는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한 검찰청법 제22조를 근거로 "이번 수원지검의 보완수사 지시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부장회의에 거쳐 결론 내린 점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같은 해명에도 비판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보완수사토록 한 수원지검의 지휘 내용 자체를 두고 "말도 안된다"는 얘기부터 김오수 검찰총장이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성남지청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의논해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올라간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을 해도 이전과 다른 결론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뇌물성 유무에 대한 확인이다. 인허가 결정 과정의 성남시청 내부 결재서류, 기업들의 후원금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 수사를 3년3개월이나 끌다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피고발인이 여당의 대선 후보란 점도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란 분석이다. 작년 무혐의 결론 당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AD

앞서 경찰 측은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향후 보완수사 기간에도 경찰이 안고 가야 할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