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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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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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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