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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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일상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원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진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 등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4만9000여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은 1만9000명 정도인 것으로 KAGC는 보고 있다. 미국경쟁법안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무난히 이뤄지면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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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의회는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마련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이 많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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