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작년 8월 실종 심판 청구
6개월 유예기간 거쳐 최종결정
순직신청·정부에 손배소 등 예정

[단독] 北피살 공무원, 오는 5월 법원서 실종선고 나온다…사망자로 간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20년 9월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당시 47세)가 오는 5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다.


이씨의 유족을 법률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의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는 5월에 목포 가장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최고는 유족 등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면 마지막으로 갖는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말한다. 법원은 이 기간에 청구인과 부재자의 인적사항을 공고에 부치고 실종자가 돌아와서 살아있다고 알리거나 실종자의 소재 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주기를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그때 실종선고를 한다. 실종선고가 되면 이씨는 사망자로 간주돼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효력을 인정 받는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8월30일 목포 가정법원에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려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실종 전 전남 목포에 있는 기숙사에서 주로 생활해 주소지가 목포로 기재돼 있었던 관계로 목포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됐다. 유족들은 이씨가 우리 민법이 정한 실종선고 요건 중 ‘특별실종(전쟁에 참전했거나 침몰한 선박에 있던 경우,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경우 등 사망 원인이 될 사고가 있은 후 1년 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아내 권모씨(43)는 통화에서 "남편은 아직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지만 5월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면서 "실종선고가 되면 순직 신청부터 할 예정이다. 순직 신청을 해야 법적으로 더 다퉈 볼 여지가 생기고 추가로 북한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함께 해달라"며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아들은 "가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 남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뿐"이라며 윤 후보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썼다. 윤 후보는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청년의 절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AD

권씨는 "아들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반납하러 갔을 때 경찰에 저지 당하면서 현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곧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이들도 저도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